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 차이와 60일 안에 할 일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라서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이에게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주고,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 원(지역에 따라 더)을 줍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어디서든 되고, 출생 후 60일 안에 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 낳고 정신없는 와중에 서류 챙기기, 다들 쉽지 않으시죠?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 헷갈리기 쉬운데요. 아래 표 하나만 보셔도 정리가 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한눈에 비교
| 구분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
| 대상 |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 만 9세 미만 아동 (2026년 기준) |
| 금액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월 10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 |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 | 그대로 지급 |
| 지급일 | 매월 25일 (어린이집 차액은 다음 달 20일) | 매월 25일 |
| 신청처 |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정부24 (둘 다 같은 곳) | |
| 신청 기한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한 달부터 소급 | |

부모급여, 0~1세 아이 키우는 집에 주는 돈
부모급여는 아이가 어릴 때 집에서 돌보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제도예요. 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 안내(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금액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입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이고요.
헷갈리는 건 어린이집을 다닐 때입니다. 이때는 현금 대신 보육료가 먼저 나가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와요.
- 만 0세: 100만 원에서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을 빼고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만 1세: 기본보육료가 51만 5천 원이라 부모급여(50만 원)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쓸 거라면 영유아보육료, 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만 신청해 놓고 보육료 신청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니 같이 챙기세요.
아동수당, 올해부터 만 9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 한 명당 매달 들어오는 돈이에요. 원래 만 8세 미만까지였는데, 2026년 3월 아동수당법이 바뀌면서 만 9세 미만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받게 된다고 해요(복지로 보건복지부 발표, 2026년 11월 확인).
금액은 기본 월 10만 원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 수도권: 월 10만 원
-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5천 원 추가
- 인구감소 우대지역: 1만 원 추가
- 인구감소 특별지역: 최대 2만 원 추가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1만 원 추가 (최대 월 13만 원)
아참! 지역 추가분은 지자체가 조례를 바꾼 뒤 차례로 시행돼서, 우리 동네가 해당되는지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5월 기사 기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제도 모두 신청처가 같아서, 한 번에 같이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출생신고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원스톱 서비스 메뉴에서 행복출산을 골라 신청합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행복출산 서비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복지로(PC·앱)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각각 골라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60일을 넘겼을 때: 신청은 계속 되지만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지난 달 몫은 돌려받지 못하니 출생신고 때 같이 해 두시는 게 안전해요.
-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일 때만 됩니다. 할머니·할아버지나 위탁 부모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야 해요.
- 첫 입금이 늦을 때: 아동수당은 신청 후 처리에 보통 14일쯤 걸리고, 처리된 다음 달 25일에 첫 지급이 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들어와요.
일단 출생신고 날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끝내 두면 나중에 챙길 게 확 줄어듭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부모급여 안내에서 보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겨울 난방비 지원도 같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따로 정리해 두었고, 맞벌이·외벌이 가구 소득 지원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받으면 아동수당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따로라서 함께 받습니다. 0세 아이가 집에서 크면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 이상을 매달 같이 받게 돼요.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도 나이 조건만 맞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받습니다.
이사를 가면 아동수당 금액이 바뀌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 추가분은 사는 곳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이사했다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지급액과 신청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018년생인데 아동수당이 끊겼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왜 그런가요?
2026년에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늘면서,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은 별도 신청 없이 다시 대상이 됐고 1~3월분은 4월 24일에 소급 지급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