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홈택스로 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소득분은 국세청 안내 기준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PC·모바일), ARS, 장려금 상담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대신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요. 마감 뒤에는 접수가 안 되니 11월 안에 끝내 두는 게 안전해요.
기한 후 신청이 필요한 사람
2025년에 일해서 번 소득이 있는데 5월 정기 신청 기간(2026.5.1.~6.1.)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에요.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자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정기 신청과 똑같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야 하고, 받는 금액만 줄어들어요.
국세청 안내(2026년 10월 확인)에 나온 2025년 귀속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위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부채는 빼지 않아요.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위 기준과 지급액은 정책브리핑의 국세청 정기 신청 안내 기사(2026년 4월 30일)를 기준으로 했어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대상인지 같은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과 감액, 지급 시기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비율 |
|---|---|---|
| 정기 신청 | 2026.5.1.~6.1. | 산정액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산정액 95% |
기간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페이지 기준이에요(2026년 10월 확인). 일부 안내에는 마감이 11월 30일로 적혀 있으니, 날짜가 헷갈린다면 11월 30일 전에 신청해 두면 둘 다 문제없어요.
감액은 5%라서 산정액이 100만 원이면 95만 원을 받는 셈이에요. 지급은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예요. 정기 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었으니, 기한 후 신청분은 그보다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청 방법 단계별로 따라 하기
1. 준비할 것
- 본인 명의 휴대폰(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장려금을 받을 본인 계좌
-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
2.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요.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고르고 신청하기로 들어가요.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을 차례로 마쳐요.
-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해요.
- 제출 뒤에는 같은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어요.
3. ARS나 상담센터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1544-9944)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시간은 6시~24시예요. 컴퓨터가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상담사가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줘요. 평일 9시~18시에만 돼요.
자주 막히는 곳
-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개별인증번호가 없으면 ARS 신청은 안 돼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돼요.
- 재산 계산이 헷갈려요: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 재산은 합산되고, 따로 사는 부모님은 빠져요. 집값은 공시가격 기준이라 시세와 달라요.
- 계좌 오류: 휴면계좌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는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자주 쓰는 본인 계좌로 등록해 두세요.
- 자영업 소득이 있어요: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해서, 매출이 기준보다 커 보여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판정은 홈택스 신청요건 확인 결과를 따르세요.
겨울로 넘어가면 난방비 부담도 커지니,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방법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집 안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은 보일러 난방비 절약 설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아예 못 받나요?
국세청 안내상 기한 후 신청 마감이 지나면 접수가 되지 않아요. 지난 연도분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 보세요.
기한 후 신청한 뒤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고, 결정되면 등록한 연락처로 안내가 와요. 결정 내용이 이상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세요.
반기 신청을 했는데 기한 후 신청도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골라서 할 수 있어요. 이미 반기 신청을 했다면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 상태는 홈택스 신청 화면이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